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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현안 입법촉구 입장발표 및 환노위 공청회관련 입장발표

작성일 2014.04.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83

노동현안 입법촉구 및

환노위 공청회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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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4월 9일(수)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

민주노총 위원장 및 임원, 산별연맹 각 조직 임원 등 노동현안 당사자

 

○ 기자회견 구성

-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발언1 : 정리해고 및 노조파괴 등 개선 입법 / 금속노조 이현수 부위원장

- 발언2 :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 발언3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 공무원노조 이해준 부위원장

- 발언4 :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입법과제 /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

- 발언5 : 산재사망처벌 등 노동안전 입법 / 건설노조 김근주 수석부위원장

 

 

 

[노동현안 국회입법 관련 입장]

국회는 노사정위로 떠넘기지 말라,

지속적 대화와 입법화로 절박한 노동현실에 답하라!

 

 

삶을 포기하는 노동자가 속출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쏟아졌던 약속은 버려졌습니다. 19대 국회는 이제서야 절박한 노동현실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국회 중심의 입법화로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현실이 심각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대화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로 노동현안을 떠넘기고 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현안을 논의한다며 시한을 둔 노사정소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노사정소위가 결국엔 노사 미합의를 핑계로 입법현안을 노사정위원회로 떠넘기는 논의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노사정소위 자문단은 15개 논의 의제 중 무려 11개를 ‘노사정위원회 논의’나 ‘향후 논의’로 미뤄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로 노동현안을 끌고 가려한다는 우려가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정부가 명분을 챙기는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이나 정리해고 남용의 계기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폐기 됐습니다. 이런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여당은 즉각 꼼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입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죽은 노사정위원회를 살리려고 노동자를 죽이는 일을 국회가 용납해선 안 됩니다. 국회는 노사정소위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노동시간 국가입니다. 한 쪽에선 초과노동에 혹사당하고 다른 쪽에선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입니다. 어느 곳에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단 뜻입니다. 휴일노동이 연장노동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대법판결만 남겨두었고 입법화도 상당한 접근을 이룬 유일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초과노동 처벌을 면하는 각종 예외나 유예조항을 뒤늦게 제기하며 대법판결과 입법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측과 정치권의 담합은 결코 있어선 안 됩니다. 노동시간을 규제한다고 바로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급한 것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노동을 금지하고 이와 연결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초과노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 난 대법판결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려고 합니다. 연장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축소하여 결국엔 돈은 덜 주고 일은 더 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야말로 법과 원칙으로 엄단해야 할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오히려 통상임금 행정지침이나 임금개편 매뉴얼 등으로 사용자들의 임금삭감 시도를 돕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가 부정한 결탁을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마저 이를 방조한다면 노동자들의 희망은 투쟁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판결 취지와 향후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앞 다투어 노동의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란 듯이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노사정소의의 논의도 핵심 노동현안 일부가 제외되는 등 폭은 매우 제한적이며, 논의된 내용 또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목숨까지 앗아간 손배가압류 문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한편, 쌍용차와 포레시아 등에서 잇단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지만 정리해고 요건강화 입법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교사‧공무원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 제한은 최근까지도 국제적 지탄을 받아왔지만 노동탄압은 요지부동, 어느 하나 반영되고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 △노조탄압 무기로 활용되는 단체협약 일방해지, △공공부문 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필수업무유지 제도,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자율교섭권 제한 △OECD 산재사망 1위 등 산적한 노동현안들은 쟁점 외로 취급되거나 아예 논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 같이 그 폐해가 심각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시급한 개선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ILO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며, 이미 많은 민주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입법조차 거부한다면 국회는 민의를 대변한다 할 수 없으며 민주국가로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노사정소위에서 뒤늦게 형성된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민주노총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과 내일 진행될 환노위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우려도 전달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여당의 불순한 의도가 제거되고, 진지한 의견수렴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회의제로 다룰 생각이 있다면 지속적인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준비된 투쟁을 거침없이 실천할 것입니다.

 

다음주 19일 민주노총은 총력투쟁 전선 구축을 위한 1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엔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한 유급휴일 운동을 벌이는 한편, 전국적인 총궐기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 결과 6월과 7월 중, 민주노총은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끝내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모든 책임은 사용자와 정부, 무책임한 정치권에 있음을 밝힙니다.

 

 

2014. 4.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구성

- 1. 근로시간 단축입법 관련 세부입장

- 2. 통상임금 법·제도개선 관련 세부입장

- 3. 노사-노정관계 관련 입법 세부입장

- 4. 산재사망 처벌강화.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입법요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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