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정리해고 남용 금지, 정리해고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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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최근 포레시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해 대법원과 고법은 각각 부당한 해고였음을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레시아는 대법의 해고무효판결과 복직에 이르기까지 회사 정문 앞 농성을 4년 10개월 농성을 해야 했으며, 고법에서 승소를 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는 24명 노동자 가족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채 계속 정리해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정리해고는 회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고가 아니었으며, △일시적 이윤 감소 △공장이전이나 해외 시장 진출 △노동조합 탄압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이런 현황임에도 환경노동위원회 법개정 논의는 정리해고 남용의 명분이 되는 ‘경영상 필요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관한 논의는 미루고, 절차적 요건과 재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소속 정리해고 사업장 조합원들은 ‘경영상 필요’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근기법 개정을 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근거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2. 개요
- 명칭 :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포함한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기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 4. 15.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하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3.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의원 발언 : 장하나 국회의원
- 사업장 대표자 발언 : 쌍용자동차, 흥국생명, 풍산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