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보도자료]5.1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보장캠페인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4.04.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08

[취재요청/보도자료]

5.1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보장캠페인 발표 기자회견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유급휴일 미보장 제보 및 시정조치 돌입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노동절은 유급휴일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세계노동절(MAYDAY)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날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도 해당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공지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할 경우에도 휴일노동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 조사자료 기자회견에서 배포)

 

□ ‘5.1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 캠페인’ 선포

민주노총은 2014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전체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캠페인과 대중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센터와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보 내용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캠페인 매뉴얼을 발송했으며, 거리홍보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취약노동계층 퍼포먼스

기자회견에서는 ‘5.1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 캠페인’의 취지와 근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발표되고,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노동계층인 청년노동자들도 참가하여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당사자의 심정을 담은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고도 기초적인 권리인 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필수적이고 또 절실합니다.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힘없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작은 권리를 위한 실천인 만큼 언론의 애정 어린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노동절의 유례와 한국

세계 노동절은 1884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미국노동자들의 투쟁과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선포된 날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노동절의 정신과 불리하려는 의도에 따라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오다가 1963년 4월 17일 단행된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까지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으며, 1994년에 이르러 비로소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와 일치하는 5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5.1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보장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13:00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참가자 : 민주노총 위원장 등 임원, 가맹․산하조직 대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알바노조(연대) 구교현 위원장 등

▷ 기자회견 구성

- 취지발언 및 기자회견문 발표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당사자 발언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알바노조위원장

- 영역별 사업 발언 : 공무원․전교조,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 기자회견 퍼포먼스

 

※ 취재문의

- 박성식 대변인 010-4806-3142

- 양태조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 2670-9155

 

 

2014. 4.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