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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4.04.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697

[보도자료]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 발표 기자회견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 유급휴일 박탈 신고접수 및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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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유급휴일 쟁취운동 돌입

 

오는 5월 1일 ‘2014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들이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 캠페인과 운동을 펼친다.

 

민주노총은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출근을 강제하거나, 일을 시키고도 법정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신고 받아, 전화확인 및 경고공문 발송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센터(전화 : 1577-2260)와 온라인(홈페이지 : http://nodong.org/mayday / 이메일 : kctu@hanmail.net ) 등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받기 시작했으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매뉴얼을 전달하고 거리와 온라인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 노동절, 절반은 일하고 일해도 74.1%는 보상 없어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념하는 세계노동절(MAYDAY)이다. 우리나라는 이날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도 적용됨)로 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서도 공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보장은커녕 일할 경우에도 휴일노동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2013년 4월 25~28일 간 20~30대 청년노동자 24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3%가 5월 1일 노동절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59%가 이날이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 구직자를 제외한 응답자(174명)중에서는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잘 모르거나 적용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88%에 달했다. 복수의 다른 조사에서도 심각한 결과는 거듭 확인된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2013년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절에 45.5%가 ‘근무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6.4%, ‘중소기업’은 약 2배 많은 49.7%가 근무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출근할 경우 중 74.1%는 휴일노동수당이나 보상휴가 등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47.2%,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22.5%), ‘상사가 출근한다고 해서’(6.9%), ‘업무가 많아서’(6.3%), ‘거래처가 쉬지 않아서’(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의 휴식권이 지켜지지 않는 요인이 △기업의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관례화된 횡포, △최소고용에 따른 과중한 노동강도임을 보여준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예외 업종에도 노동절 유급휴일은 적용되는바, 가장 보편적인 휴식권조차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매우 부정적이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것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쉬는 근로자와 비교해 박탈감이 생긴다’(47.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업무 의욕을 상실해 대충하게 된다’(33.1%), ‘회사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다’(30.3%), ‘퇴사 및 이직 충동을 느낀다’(24.7%),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24.4%) 등으로 나타났다.

 

 

□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확대 및 미적용 사례 개선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하고 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0%(5일 이상 사업장)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아예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절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이나 공무원은 별도의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하나,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 큰 문제는 노동절에 쉬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은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 4월 30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노동절을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노동절에 일을 하더라도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을 조장하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 비난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법 준수를 계도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공문발송을 교과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에도 근로감독강화와 특별계도를 요청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행 노동절 휴무제도가 관공서와 학교는 제외되는 등 허점이 많다고 보고 법률재개정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자들은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며, 국회에는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회복하는 입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향후 학교 휴무가 시행된다면 노동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기대하고 있다.

 

 

□ 노동절의 유례와 투쟁과제

 

세계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미국노동자들의 투쟁과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선포된 날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노동절의 정신과 분리하려는 이승만독재정권의 의도에 따라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오다가 1963년 4월 17일 단행된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까지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 끝에 1994년에 비로소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와 일치하는 5월 1일로 다시 변경됐다.

 

이러한 노동절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노총은 노동절 휴무 권리찾기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10대 투쟁과제를 제시하고 조직적 투쟁결의도 높여낼 계획이다. 10대 투쟁과제는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유급휴무 쟁취 △장시간노동 철폐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공공기관 거짓 정상화 저지 △남재준 파면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사수 △TPP 저지 등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xml:namespace prefix = w />2014. 4. 16.

 

 

※ 첨부자료

1. 노동절 유급휴무 박탈 제보사례 예시

2. 노동절 권리찾기 캠페인 매뉴얼 및 법적용 매뉴얼

3. 노동절 권리찾기 온라인 홍보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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