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삼진아웃제 적용 규탄 기자회견
- 검찰은 민주적 권리에 함부로 불법딱지 붙이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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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한문 농성자 48명을 입건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하며, 소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삼진아웃제는 일반 폭력사범의 반복된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민주적 권리행사의 일환이자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이며 부당한 사법탄압입니다.
게다가 쌍용차 정리해고는 법원으로부터 최근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농성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호소해오던 과정임을 감안할 때 검찰의 행태는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나 ‘민주적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조건 ‘시위와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쌍차범대위,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삼진아웃제 적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강력한 분노여론 드러내 부당한 사법탄압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민주적 권리 보호를 위해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5월 15일(목) 13시
○ 장소 : 중앙지검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참가 : 민주노총, 쌍차범대위,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병우 조직실장 010-9533-0135
2014.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