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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공부문 비정규직 지방선거 요구안 - 안정적 일자리로부터 ‘안전 사회’ 가능하다

작성일 2014.05.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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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안정적 일자리로부터 ‘안전 사회’ 가능하다

이윤추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중단!

지자체부터 비정규직 사용관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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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점철 되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기초연금에 대한 약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약속 등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파기 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약속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으로 돌변하여 마치 무기계약직 전환이 정규직화 인양 선전되고 있다. 전제 노동자의 절반이 넘어가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 효율성 극대화를 명분으로 하여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과 차별 시정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업무의 특성상 모두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무기계약 전환 조차도 2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 평가를 통한 전환 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권한이 없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직제가 없어 신분상의 불안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인 각급 기관으로부터 업무지시등을 일괄적으로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관행, 무부별한 외주·위탁 관행은 결국 사회적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 인천공항 소방대의 경우 ‘안전’에 관한 권한이 노동자들에게 없다. 코레일 승무원들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지시 아래 자회사 소속 승무원들이 안전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어 철도공사는 코레일 승무원들이 안전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승객과 가장 밀착되어 근무하는 코레일 승무원들의 업무가 안전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인가?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통렬한 자기반성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앞에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오로지 이윤추구를 위한 비용절감, 효율성 극대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한국 사회 구조적 병폐 중 핵심 요인이다. 공공부문에서만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그 결과물이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다시금 세월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과 무부별한 외주·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부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온갖 차별적 제도를 철폐하고 교육공무직제가 제도화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가 구성되어야 한다. 청사관리 및 민원, 행정사무 및 비서, 전산업무, 공공시설 시설물관리, 물리치료, 의료급여관리, 하수도 수도시설 관리 및 수도긴급작업·검침, 하천·제방 및 수리시설관리, 시설물 관리, 도로보수, 골목정비, 제설작업, 불법주정차현장단속, 농기계수리, 인쇄, 양묘장, 환경미화, 청원경찰 등 지방자치단체의 온갖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업무에 맞는 공무직제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체 변경, 사업변경, 업체의 설계 변경 등 갖은 사유로 인해 고용불안에 떨며 심지어 임금 하락까지 감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이 중시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사회는 온갖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용 관행이 중단되고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선거를 위한 구호성 공약이 아닌 실행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라!

하나.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위한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하나. 무분별한 외주·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마련하라!

하나. 또 다른 빈곤임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임금 제도화 하라! 

※첨부자료 : 기자회견 전체자료(요구안 해설 및 실태)

2014년 5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방선거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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