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버스노동자 진기승 동지를 죽음으로 내 몬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
책임 있는 후속조치와 공정 판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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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구제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부당판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노동절 전야, 버스노동자 진기승 동지는 신성여객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해고에 대한 절망으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 동지가 자살을 시도한 후 열시간여 만에 열린 행정재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했던 판정결과를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결을 했으나, 진기승 동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2년 신성여객은 민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깨기 위해 대체인력을 동원하여 버스운행을 시도했고, 진기승 동지는 대체운행을 막기 위해 출차를 저지하는 투쟁을 벌인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해고의 배경과 동기는 한 가지였지만 진기승 동지는 1년 반 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해고의 절망을 겪어야 했다. 사측은 2012년 10월 30일 해고통보를 한 후, 이듬해 2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해고 취소를 통보했고, 해고를 취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다시 해고 결정을 했다. 두 달 여 후에 열린 초심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석 달 후 중노위는 다시 초심 결정을 뒤집고 정당한 해고라 판정했다. 결국 1년 반에 걸쳐 생존권을 흔드는 해고 결정을 반복해서 겪은 진기승 동지는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기대도 꺾어버린 것이다.
진기승 동지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였다.
2013년 3월 신성여객 사측이 진기승 동지를 해고할 당시에는 이미, 파업과정에서 노사간 취한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를 채택한 상태였다. 신성여객의 해고는 명백한 단협 위반이었으나 당시 판정을 검토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부속합의’에 관한 내용은 통째로 누락시켰다. 사건 조사보고서는 마땅히 쟁점으로 다뤄야 할 ‘부속합의서’ 내용을 넣지 않았고, 판정을 담당한 공익위원은 지노위 판정 근거가 됐던 ‘부속합의서’에 관한 사항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오판의 배경에는 부실한 사건처리를 용인하고 걸러내지 못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공익위원을 위촉하거나 기업의 편에서 노조파괴 업무를 대리하는 대형로펌 출신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문제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 △한 개 심판위원회에 무리하게 많은 사건을 배치하여 졸속적인 판정을 방조하는 문제 등 제도적 문제와 운영제도의 문제를 누적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진기승 동지 사건 오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음의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과 부실한 판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진기승 동지 부당해고 재심 오판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둘째, 중앙노동위원회는 진기승 동지 처리를 담당한 공익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부실한 판정 방지를 위해 △사건 당사자에 조사보고서 공개 △판정회의에 노사위원 참관 및 행정정보 공개 대상에 판정회의록 포함 △ 한 개 심판위원회 사건 배정 건 수 제한 등 운영제도를 즉각 개선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성실한 답변과 후속 조치에 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노동자 권익구제기관으로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과정에 관한 행보와 법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쟁을 지속할 것을 밝힌다.
2014. 5.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기자회견 전체자료(사건 경과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