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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보호방안 토론회

작성일 2014.05.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02

[취재요청]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보호방안 토론회

- 초등 돌봄교사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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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시간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저임금 불안정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근기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15시간미만 초단기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와 초단시간 일자리의 비자발성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 돌봄교사 등 비정규직에게 초단기계약이 강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주 15시간미만 초단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기간제법 제 4조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사유로도 악용되고 있다.

 

15시간미만 초단기계약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현재 주 15시간미만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44만 명으로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25.1%에 달하는 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법제도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준비 없는 돌봄교실 확대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고 학교비정규직 돌봄교사의 노동환경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자료 참조)

 

민주노총은 초등 돌봄 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사례를 중심으로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개요

-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14시~18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토론회 개요

 

- 사회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초단시간 시간제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 배동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

(2) 정부의 시간제 확대정책에 대한 검토 : 김근주 한양대 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

(3) 초단시간노동자의 법제도적 보호방안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 원장

(2)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4)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5) 곽승용 전국학비노조 정책국장

 

※ 취재문의: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 우문숙(010-5358-2260)

※ 첨부 : 토론회자료집

 

 

2014.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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