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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촛불행진 연행자 전원 석방하라. 청와대 평화행진 보장하라

작성일 2014.05.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09

[성명]

촛불행진 연행자 전원 석방하라. 청와대 평화행진 보장하라

- 구속영장 청구 사유 없으며 명백한 정치탄압, 기각돼야 -

 

 

지난 5월 24일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등 시민 30명을 강제 연행했다. 그 중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쌍용차지부 박호민 조합원,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 등 3명에게 경찰은 집시법 위반(해산명령불이행),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적용한 위법사항은 성립될 수 없으며, 청와대로 향하는 민심의 분노에 대한 탄압이다. 당연히 민주적 상식에 따른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대하며, 경찰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 전원을 석방해야 한다.

 

경찰이 평화행진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가로막고 강제연행 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작태다. 설령 청와대 방향이라 할지라도 평화행진을 보장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현재 경찰은 청와대 방향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고 있다. 24일 행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청와대 인근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부의 반민주적 통제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금지하고 그도 모자라 항의하는 시민을 수백 명, 수십 명씩 연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심지어 연행과정에선 최루액이 분사되고 시민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석방되긴 했지만 48시간을 구금당한 송경동 시인은 경찰의 폭력연행에 부상을 입고 가슴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조치 받지 못했으며 결국 병원에서 전치 4주 이상의 가슴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신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해할 수 없다. 증언에 따르면 국가폭력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취재했던 자신을 지목해 연행했으며 영장청구 또한 그러한 배경으로 보인다. 쌍용차 조합원에겐 일반 집단폭력 사범에게나 적용해야 할 3진아웃제를 적용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죄가 없으니 도주할 이유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꺾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경찰은 지난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까지 들먹이며 유기수 총장의 역할을 언급해 정치탄압의 의도를 드러냈다. 그나마 법원에 상식이 살아있길 기대한다. 영장청구는 마땅히 기각돼야 하며 남은 3명 연행자는 전원 석방돼야 한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공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권력을 위해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경찰의 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 청와대 인근이라 할지라도 평화행진은 보장돼야 하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의무가 있다. 청와대와 경찰은 민주주의를 가로막지 말라!

 

 

2014. 5.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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