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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정부, 두해 연속 ILO 차별금지 불이행 심의대상에 올라

작성일 2014.06.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21

[보도자료]

한국정부, 두해 연속 ILO 차별금지 불이행 심의대상에 올라

신승철 위원장, “한국 정부 국제노동기준 무시” 기조연설

국제공공노련(PSI) 한국 규탄 자전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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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기준적용위원회, 111호(차별금지) 불이행 국가로 한국 지목

 

6월 3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103차 ILO총회가 개최된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6월 4일 오후 기조여설에 나설 예정이다. 6월 3일 저녁에는 각국 정부의 비준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가 개최된다. 한국은 111호(차별금지) 불이행 국가로 지목돼, 2013년에 이어 두해 연속 심의대상 국가에 올랐다.

 

기준적용위원회에서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한국의 △사업장이동 제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등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차별 △공무원 및 초중등 교사 정치활동 금지( 교사‧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합헌판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협약 위반 요소를 검토한다.

 

ILO는 작년 위원회 권고를 어기고 한국 정부가 "기술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채, 차별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권고를 도출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상황 등 노동안전보건 기준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ILO의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 결과, 2009년에도 권고를 냈음에도 한국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ILO의 기준적용위원회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ILO전문가 한국 파견)을 이용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고, 각국 노사정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111호 협약 이행 현황을 재차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 신승철 위원장, ILO총회 기조연설

 

6월 3일(한국시간) 출국하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현지 시간 6월 4일 오후 ILO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연설에서 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의 존엄을 위한 민주노총 6월 총궐기 투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또한 △국제노동기준과 ILO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노동기본권을 악화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요청할 예정이다.

 

ILO총회 본회의 주제는 "공정한 이주: ILO 의제 설정을 위하여"이다. 이에 대해 신위원장은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코리인 드림'을 쫓아 온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 국제공공노련, 노동탄압국 규탄 자전거 행진. 한국도 포함

 

총회 기간 국제공공노련은 6월 4일 노동기본권 탄압국 규탄 자전거행진"Route of Shame"을 벌인다. 각국 노동조합 대표들은 노동기본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나라의 주 제네바 대표부를 돌며 자전거행진을 한다. 한국과 더불어 알제리, 이집트, 스와질랜드,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크루아티아, 조지아, 캐나다,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온두라스, 콜롬비아, 아이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대상이다.

 

자건거 행진에 참여한 신 위원장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민영화반대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 간부 형사기소 및 손배가압류, 징계 등 지난해 벌어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과 최 세월호 시위과정에서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 규탄할 예정이다.

 

※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inter@kctu.org, +41-78-633-2036)

 

2014. 6.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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