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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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 참가했다가 연행됐던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이 오늘 열린다. 유기수 사무총장의 구속은 세월호 참사 국민촛불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로 끓어오른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자, 가장 조직적으로 국민의 분노와 함께한 민주노총을 겨눈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유기수 총장을 석방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착수 등 국민의 분노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 특히, 사법부는 정부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오명을 씻고, 사법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검찰의 황당한 구속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경찰방패 당겨서 경찰 찰과상 2주)과 △일반교통방해인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구속을 할 만한 중대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사업을 총괄하는 중책으로서 도주할 이유가 없다. 주거가 부정하다며 “잦은 출장을 다닌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이가 없고, 증거는 경찰의 채증과 경찰관 증언이 전부인데, 사무총장이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게다가 경찰 측 피해자와 증인에게 보복을 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검찰의 주장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철도민영화와 파업 과정, 세월호 참사 관련 다양한 집회 상황 등을 범죄정황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공안당국의 정치탄압 의도만 드러내 줄 뿐이다. 때문에 국내 여러 민주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ILO 등 해외 노동계까지 유기수 사무총장 구속의 부당함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이 가진 의미를 보았을 때,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노정관계 정상화는 물론, 국민소통과 사회통합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확인해줄 뿐이다. 법률 당국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그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2014. 6.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