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금체계 개악과 노동강도 강화, 전략적 역공에 나선 대한상의
- 대한상의 ‘2014년 임단협 대응 가이드’ 폐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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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통상임금 확대 △정년 60세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 등 3대 노동현안 대응방침을 골자로 한 ‘2014년 임․단협 대응 가이드’를 발표했다. 대항상의가 이러한 지침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3대 현안이 다소 경영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적극 차단하고, 임금체계 개악 등 역으로 전략적 공세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매우 우려된다. 특히, 이러한 사용자들의 공세를 정부가 부추기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사용자 편만 들며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왔다.
대한상의가 노동조건 개선을 방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상임금 확대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적 상여금의 성격을 성과급으로 전환시켜 아예 구조적으로 제외시키고, 더욱 공세적으로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까지 직무급으로 개편해 임금통제력과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한상의는 2016년 시행되는 60세 정년의무화에 대응해 “인사적체와 신규채용 곤란” 등을 핑계로 부정적 여론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선택적 정년제를 도입해 조기퇴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선택적 정년제란 말이 선택적 퇴직이지 사실상 정년 이전 조직퇴직을 제도화해 60세 정년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오래된 무력화 전략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는 “생산효율화, 업무몰입도 강화” 등으로 선제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에 대해서도 생산성과 연계해 조금의 이윤손실도 막아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과거 소급분 지급청구를 못하도록 노조를 적극 회유하는 한편, 개별노동자를 압박해 소송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밟혔다. 한편,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컨설팅 등 정부지원을 적극 받으라고 함으로써, 정부가 노동현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새삼 시사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연장노동 등 대한상의가 공세적 대응방침을 세운 노동현안은 대개가 법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그러한 결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대항상의의 방침은 그 자체로 허용해서는 안 될 탈법적 발상이다. 대한상의는 ‘2014년 임단협 대응 가이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대한상의의 2014년 임단협 대응 가이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