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라! 대선공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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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켜보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양대노총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6,700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는 8년째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동결안’만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그 근거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대고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와 탐욕, 이를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기업은 기업일 수 없으며, 최저임금조차 올리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착취로서 엄히 다스려야 할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라도 박근혜 정부는 충실히 최저임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호소조차 외면하는 대통령이라면 무슨 의지가 되고 무슨 기대를 한단 말인가.
아직도 4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빈곤자살 또한 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알바 등 저임금직군은 급속히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국가 중 1위다. 국민소득이 2만6205달러라지만, 월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천만 명에 육박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시간을 일하고도 노동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자본가들은 돈방석에 앉아있다. 때문에 한국은 충분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저임금을 확산시켰다며 국제사회까지 비난하고 있음을 대통령은 듣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예년처럼 손 놓고 노사 양측의 수정안만 기다리지 말고, 제도의 취지와 공익에 충실한 전향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저임금제도의 존재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경제선순환 효과가 있음을 주목하길 바란다. 소득불평등 해소 없는 경제성장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점을 공익위원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미국은 대통령과 지방정부까지 나섰고, IMF조차 워킹푸어가 폭증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최우선의 공익 과제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빈곤 해소와 양극화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임금 현실화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그리고 2015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가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6700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여성․청년․저임금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
※ 첨부 :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세계 정상 기자회견> 퍼포먼스 자료
2014.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