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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체휴일은 기존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

작성일 2014.09.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822

[논평]

대체휴일은 기존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

- ‘반쪽짜리 차별휴일’ 아닌 법률로써 모든 공휴일에 온전히 적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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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더 놀자, 공휴일을 더 많이 만들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입니다. 휴일보장제도인 대체휴일이 어제 10일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만 보장받고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바람에 ‘반쪽짜리 차별휴일’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대체휴일로는 향후 10년 간 연평균 휴일보장일은 1.1일에 불과해 기업들의 요구로 휴일에서 사라진 제헌절을 겨우 상쇄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초 전면 시행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와 국민 공감대가 컸지만, 이를 무시한 기업과 정부여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대체휴일은 법률로 명시돼 민간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적용 대상 휴일도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손실액만 앞세우고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이기적인 태도로 국민의 삶의 질과 휴식권 향상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는 그에 맞추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대체휴일을 통한 여유와 충전은 오히려 업무능률과 창의성에 도움이 되고, 일요일처럼 관과 민간 등 대부분의 산업이 쉬게 되면 특별히 나만 업무손실을 입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체휴일이 입법화돼 더 폭넓게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특정 휴일에 쉬지 못하는 업종에도 휴식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일자리도 늘어서 한편에선 과로로 고통 받고 한편에선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는 부조리한 현실도 조금씩 개선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전근대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곧 경쟁력입니다. 노동자를 혹사시키면서 비용이나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2014. 9.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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