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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위헌통치자 박근혜의 적반하장 법치

작성일 2014.09.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96

[논평]

위헌통치자 박근혜의 적반하장 법치

- 세계헌법재판 회의 총회 연설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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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세계헌법재판 총회 연설에서 또 다시 법치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사회통합과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며 “법과 원칙보다는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세태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100% 대한민국”이라며 사회통합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일방통행 불통과 보수주의, 저렴한 리더십 때문에 둘로 갈라져있다. 게다가 이러한 지배적 통치는 헌법정신과 법을 수시로 무시해왔으며, 그 사례는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세월호 배안의 생존자 중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가장 참담하게 보여줬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반성하기는커녕,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유가족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했다. 그는 불리하다 싶으면 특별법은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입을 닫다가도, 유리하다 싶으면 ‘이래라 저래라’며 국회에 관여하는 위헌적 언행을 일삼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금도 차벽은 세월호 집회는 물론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집회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또한 최근 법원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교사‧공무원의 평등권을 제한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항소할 계획이다.

 

박근혜의 ‘법과 원칙’은 공공을 위한 합의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자본을 위한 탄압수단일 뿐이다. 자동차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정부는 기업의 횡포에도 정규직 전환에도 관심이 없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도 나왔지만 정부는 역시 그 취지를 왜곡하고 협소화시키며 기업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은 김진태 의원 대표 발의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과 3항을 개정해 위헌결정의 소급적용 기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법독재의 여지를 넓혀 놨다. 이렇듯 권력을 이용해 법을 주무르며 편향적인 통치를 일삼는 정부여당이야말로 분열과 갈등의 주범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부터가 세월호 등 모든 국가적 사안을 편갈라보고, 그 중 우익과 보수 등 일방의 주장만 듣고 있다. 그에 따라 암약하던 극우가 오프라인에서까지 혐오범죄를 벌이고 극우 테러단체인 서북청년단까지 재건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은 우려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뒷배가 돼주는 형국이다. 이러고도 버젓이 헌법정신을 운운하는 연설을 할 수 있다니 시쳇말로 대통령은 ‘무개념 멘탈갑’이 아닐 수 없다.

 

 

2014. 9.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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