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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연장노동시간 연장 및 휴일수당 삭제관련 긴급 기자회견- 새누리당 규탄 및 해명 비판, “모든 휴일수당이 사라진다”

작성일 2014.10.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76

[취재요청]

노동시간 연장 및 휴일수당 삭제관련 긴급 기자회견

- 새누리당 규탄 및 해명 비판, “모든 휴일수당이 사라진다” -

 

 

연장노동과 관련해 새누리당(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은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시간 제한을 늘려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정부의 탈법적 해석에만 비교해 연장노동시간을 오히려 줄였다고 견강부회함은 물론, 이에 더해 휴일수당까지 아예 없애버려 임금삭감 근거를 마련했으면서도 삭감되는 임금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음”(권성동 의원 해명자료)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휴일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평일과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된다.”(경향신문 인터넷 / 10월 2일 보도)

 

“기업들 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고, 휴일에 일하면 지금보다 휴일근무 수당을 더 많이 줘야 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 10월 2일 보도)

 

이와 같은 해명이나 보도 등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보거나 아예 엉뚱하게 잘못 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권성동 의원의 해명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휴일수당 50%만 가산)에만 비교해 휴일수당이 삭제돼도, 지급명목만 바뀔 뿐 “동일한 임금(연장수당 50% 가산)”이 지급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비교기준에 따른 탈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40시간 이내의 휴일노동, 즉 중복가산 되지 않는 휴일노동 수당까지 없애는 문제점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언론 또한 휴일수당 삭제로 줄어드는 임금은 단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호도)에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휴일수당 삭제’로 파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지어 조선일보처럼 “휴일근무 수당을 더 많이 줘야”한다며 임금이 늘어난다는 황당한 왜곡까지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연장노동 및 휴일수당에 관한 개정 법안이, 연장노동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제한 내에서도 연장노동과 휴일수당을 중복가산 해야 하는 현행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핵심 문제를 거듭 규탄하는 한편,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감춰진 문제, 즉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밝히려 합니다.

 

개악 법안에 내포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여론의 주목이 매우 부족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가 : 민주노총 위원장 및 임원, 산별노조 대표자 등

 

※ 취재문의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010-4806-3142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010-9443-9234

 

 

2014. 10.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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