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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억울한 국민 곤장치고 입까지 막겠다는 정부- 경찰 22일부터 집회소음 축소기준 강화, 1db만 초과해도 벌금형

작성일 2014.10.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26

[논평]

억울한 국민 곤장치고 입까지 막겠다는 정부

- 경찰 22일부터 집회소음 축소기준 강화, 1db만 초과해도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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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타는 폭염과 엄동설한에 비까지 맞으며 집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집회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착취와 횡포를 일삼는 갑들의 부당행위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무시한 채 권력집단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보수적 언론환경도 한 몫하고 있다. 집회가 줄길 바란다면 잘못된 정책을 비롯해 정부 자신의 문제부터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으면서 오히려 집회 소음기준을 낮춰 단속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억울하게 맞은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다.

 

현재의 소음기준인 80db은 지하철 내부소음이나 진공청소기 소리 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집회는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 장소의 제한도 철저해 현재의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소음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불편보다는 집회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얼마 전 소음기준에서 고작 1db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맞기도 했다. 사실상 정치탄압이었다.

 

집회 과잉통제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까지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야간시위를 금지해오다가 최근 위헌판결을 받았다. 차벽 또한 2011년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도 거의 제한 없이 남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한 마디 반성조차 없다. 민주경찰이라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경찰통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조건에선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 없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수도 없다. 그러니 잘못된 정부정책이 제한 없이 강행되는 것이고, 비정규직과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전망은 너무도 멀다.

 

집회와 시위는 역사가 증명하듯 다수 민중의 권리와 민주주의 등 사회 제도적 문제를 제시하고 발전시켜 온 중요한 수단이다.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헌법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처럼 집회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며 억누르고 잡아넣을 궁리만 하는 정부 하에서는 침묵시위만 허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비정규직 철폐 정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내달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집회시위 억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들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것이다.

 

 

2014. 10.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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