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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세월호 특별법 양당합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우려된다

작성일 2014.11.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98

[논평]

세월호 특별법 양당합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우려된다

- 독립적 활동과 수사위해 끝까지 주시하고 행동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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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들이 요구해 온 특별법의 핵심을 충분히 담아내진 못했다. 올바른 특별법의 핵심은 독립성과 충분한 조사권한,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기소권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정부와 한 몸이라 할 여당이 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저해할 요소로 우려된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다고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직접 참여를 배제한 것도 독립성 보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주목된다. 우리는 진상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추호라도 권력이 조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성역 없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촉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해상사고가 아니며 이 사회가 앓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점이 빚어낸 거대한 현상이다. 모든 관련 진상을 철저히 밝혀, 안전사회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약속과 구체적 조치들을 남겨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희생자들의 죽음과 산자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목적지까지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역주행은 있을 수 없으며 여기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거듭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2014. 11.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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