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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 법사위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폐지 국회 통과로 벼랑 끝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작성일 2014.12.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91

[논평]

국회 법사위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폐지 국회 통과로 벼랑 끝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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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독소조항인 <적용제외 신청>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된 바 있고, 내일 관련 법사위 법안심사회의가 열린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 보호제도인 산재보험 특수고용노동자 특례제도는 사업주의 <적용제외 신청> 폐지 제도 악용으로 6년째 국정감사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인 내용심사 운운에 계류된 바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낮잠을 자는 동안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의 피해사례가 줄을 이었다. 골프장 경기 보조원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허위 사인된 적용제외신청서 때문에 산재 승인도 받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2014, 10월 심상정의원실 국정감사, 한겨레 보도). 이 회사에서는 26명의 노동자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싸인이 되어 있었음이 밝혀졌으나, 이 과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3월 골프장에서 20년 일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으나, 적용제외 신청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가족은 힘겨운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당사자가 의식 불명이라 신청이 본인의사였는지, 회사의 강압이었는지 밝혀 낼 수도 없다 (2014. 4월 KBS, MBC 보도). 보험회사에서는 적용제외 신청에 아예 체크가 되어 있는 서류를 설계사에게 주었고, 보험 사업주 단체의 서명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쏟아졌다(2014.6월 보도).이번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골프장에서 산재보험 가입률이 0%였고, 이는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악용에 의한 것(2014. 10월 진선미 의원실)이 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중의 하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체계 자구 심사를 검토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 넘는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흔드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민간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비교할 바 없이 약하다. 특히 1급 장해시의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직업성 질병은 아예 보상법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보상 한도액도 사업주가 체결한 약관 한도에서만 된다. 그러나 보상범위에 대해 노동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많은 회사들이 그러하듯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보다 더 보장해주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해주면 될 일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근로자성 인정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주장도 참으로 황당하다. 지난 6년간 이 제도가 운영되었지만 과연 어떤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단 말인가?

 

국회 법사위는 이제 특수고용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재벌 보험사들의 자기들의 보험시장 사수를 위한 사기극에 휘둘리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법안이 수정되거나 표류한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똑똑히 밝히는 바이다.

 

 

2014. 12.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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