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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3단계 저임금 체계와 개별해고 강화,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다 - 착취적 관점 바꾸지 않는 한 내놓는 노동정책마다 제도개악

작성일 2014.12.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55

[논평]

3단계 저임금 체계와 개별해고 강화,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다

- 착취적 관점 바꾸지 않는 한 내놓는 노동정책마다 제도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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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인다는 핑계로 이젠 또 정규직의 단계별 저임금체계와 개별해고 강화가 검토되는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단계별 임금체계란 초기 호봉제-중반기 성과‧직무급제-후반기 임금피크제 3단계를 말하는데, 고용주기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여 임금인하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입사초기 저임금은 연공제의 약점인데, 자본은 그 약점만 취하고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보완 효과는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반부터 성과‧직무급제가 도입되면 또 다시 저임금 체계가 유지 강화된다. 즉 자의적인 성과와 직무 판단에 따라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임금 결정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사용자들은 성과달성을 강제해 노동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과중한 성과 목표임에도 부진하단 이유로 임금인하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 중반기의 성과‧직무급을 개별해고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 할 속셈인데, 사용자들은 성과부진을 빌미로 맘대로 해고시킬 수 있게 되고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하고 종속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등골이 빠지도록 일해 겨우 살아남아도 생애 후반기 임금피크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 단지 연령이 높다는 이유로 이제는 모든 노동자들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한 번 더 삭감 당하게 된다.

 

이 모든 제도개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인다는 핑계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나와야 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기간제한 연장만 거론될 뿐이고, 쪼개기 계약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제도개악은 법률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피해 취업규칙이나 단협 개악을 통해 실현하려는 방식 또한 치졸하다. 즉 법률로 규정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10% 안팎의 취약한 노조기반을 파고들어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착취적 발상이 기초가 된 경제정책 방향 자체도 우려가 크다. 현재 검토되는 내용으론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이 될 리가 만무하고, 극단적인 이윤주도 성장에만 기댄 경제정책은 또 다시 양극화와 노동빈곤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그러니 결국 이 정부는 공공성을 약화시키더라도 민간자본에게 공공산업 투자를 대폭 허용하겠다는 발상을 감히 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이 정도면 막나가는 정책이다. 선거를 앞두고선 가계소득 증대니 임금향상이니 하며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론 백날 해봐야 사회통합은 어림없고 정국안정 역시 공염불이다. 정부와 자본의 도발은 필연적으로 연말 대격돌은 물론 내년 한 해 내내 극단적인 노사정 갈등과 대결만 부추길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섣부른 도발을 중단하고 노동착취적 발상을 당장 거둬들여라.

 

 

2014. 1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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