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인가? ‘지방자치장악종합계획’인가?
- 진보교육감과 생활임금조례,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불편한 박근혜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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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서울 및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군구청장 및 군수 시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이 담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정부가 하겠다고 시행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준이라지만 그 계획에 담긴 독재적 발상만으로도 충격적이고 놀랍다.
지발위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박근혜 권력은 지방자치를 인권이나 들먹이며 보수의 통치와 지배를 저해하는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인 낭비쯤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력을 회수해 철저히 중앙관료의 통제 아래 가두겠다는 것이고, 자신들 보수권력은 중앙권력만 장악하면 나라 전체를 손아귀에 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사고방식은 일개 보수 파벌집단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사실상 ‘지방자치장악종합계획’이나 다름없다. 특히나, 지난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고 비록 미진하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생활임금조례 등 노동인권 문제가 논의되자, 기초의회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는 점은 박근혜 정권이 감춘 의도를 짐작케 한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세상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자치, 평등과 자유 등 공동체적 가치를 배제한 채 오직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있다. 모든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치환하고 제 손아귀에 잡히지 않으면 불순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긴다. 시민들에겐 가득이나 먼 중앙권력은 박근혜 정권 하에선 청와대 구중궁궐 환관들의 손아귀에 떨어졌고,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이다.
지발위의 소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민주주의와 시민자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도발이다. 정작 폐지할 것은 시민자치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월권이며 불통과 전횡이다. 걱정해야 할 것은 시민자치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여전히 취약하고 불균등한 자치기반이며, 시민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주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절시켜야 할 낡고 낡은 적폐는 자본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떠받드는 정부의 편향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고비용에 무가치한 집단은 바로 박근혜 정권 자신이다.
2014. 1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