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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파업권 지키기 국제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Hands off Our Right to Strike!”

작성일 2015.02.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11

[취재요청]

파업권 지키기 국제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Hands off Our Right to Strike!”

-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국제 기준과 권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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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216() 11:00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욱동 금속노조 사무처장, 이용대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등.

 

 

전 세계적으로 임금 및 사회보장 축소, 실업 확대, 불안한일자리 증가 등 경제위기의 고통이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되며 불평등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앞장서서 추진해 온 국제금융기구들 조차도 불평등 해소와 고용 확대를 과제로 제시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각국의 노동자들은 노동법개악과 긴축정책에 맞서 총파업으로 저항해왔습니다.

 

오는 218일은 국제노총(ITUC)이 정한 파업권 사수 국제공동행동의 날입니다. 이날은 최근 수년 동안 각 국에서 총파업이 확산되자 국제사용자단체(IOE)가 파업권을 공격하고 나선 것에 맞서 선포됐습니다. 국제사용자단체(IOE)는 수십 년 동안 “ILO협약 87호와 98호가 보호하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파업권을 인정한 것을 부정하고 ILO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노총은 협약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한다는 ILO규약에 따라 이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3월에 열릴 ILO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준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파업권을 사수하기 위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공동행동에 한국노총과 함께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ILO는 한국 정부에게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제약하는 법·제도 관행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 만큼 이번 파업권 지키기 국제공동행동은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부와 자본은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지만, 이것이 왜 정당한 권리이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2015. 2.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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