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수 산단 대림참사 2주기를 맞이하며
산재사망 처벌강화로 건설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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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2013년 3월14일 여수산단 대림현장에서 사일로 폭발로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일로 안에 가스제거 작업이 다 안 된 것 같다며, 일부 작업팀은 철수를 했으나, 작업허가서를 주며 작업을 강요받은 건설노동자는 졸지에 유명을 달리했고, 가족들은 가장을 잃게 되었다. 대형 폭발사고로 사지가 흩어진 시신을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었던 노동자들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고통을 겪고 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아직도 하루에 2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죽고, 3시간마다 1명씩 매년 2,3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당시 노조는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사고조사 참여를 거부당했고, 용접작업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던 대림은 작업허가서 위조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한,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고,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1,002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법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대림 현장에 2002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2012년까지 단 한 차례의 안전감독도 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2년
대림산업은 대법원이 대림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산재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판에서 공장장 징역 9월과 법인 벌금 3,500만원만 받았을 뿐이다. 10년간 감독한번 하지 않았던 정부 관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노동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재난사고에서도 기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해진 해운에 대한 재판도 솜방망이 처벌로 되고 있고, 청해진 해운은 영업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의 그 누구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위도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세월호 인양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3월14일
2년 전 죽어간 동료와 매년 죽어나가는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며, 건설노동자들이 시청광장에서 안전기원제를 한다. 건설노동자들은 안전기원제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며 세월호 모형을 만들어 세월호 유족들에게 전달한다. 노동자 죽음의 행진과 세월호 참사가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친 재벌 정책 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애타는 절규는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림참사 2 주년, 민주노총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산재사망 처벌강화와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5년 3월14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