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
토론회 및 증언대회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결렬된 노동시장 구조개편, 즉‘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은 정규직․유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근로조건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비판받으며 첨예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 명확화’라고 명명된 정부의 계획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요구되는 과반수노조의 동의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후퇴시켜 노조나 노동자의 집단적 관여를 배제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겸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사회통념상 합리성기준 명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집단적 동의가 아닌 개별동의로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또는 사용자가 지배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근로자대표’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근참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대체로 사용자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각종 노동조건 저하가 노조와 노동자들의 집단적 관여를 배제한 채 사용자의 의도대로 개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을 위해 노동자 동의절차를 생략하거나 편법적인 동의방식을 통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 되도록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 하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를 통해 고발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5. 4. 15.(수) 오전 10시~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후원 :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국회의원
□ 프로그램 개요
1부 : 증언대회 / 정부가 앞장 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현장을 고발한다
사회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현장사례1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 경북대학교병원분회)
현장사례2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2부 : 토론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 문제점
좌장 :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발제1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악의 문제점과 노동기본권 침해의 위헌성
(김선수 변호사)
발제2 :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노동자 대표성 강화방안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1 : 미조직, 소수노조 탄압사례로 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점.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2 :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강요 수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공성식 공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 취재문의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2622-9306
2015. 4.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