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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더 쉬운 해고’ 제도 도입 위한 단체협약 개악 강요, 이기권 노동부장관 직권남용죄 고발한다

작성일 2015.04.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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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 쉬운 해고제도 도입 위한 단체협약 개악 강요, 이기권 노동부장관 직권남용죄 고발한다

 

 

지난 414일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시정지도의 핵심 대상은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협의) 조항인데,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이를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강행하려는 첫 신호탄이다. 노동부는 불법·부당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이는 합법적 단체협약과 노동자의 권리보호 규정을 권력적 수단으로 강제 후퇴시키려는 직권남용이며,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사자율 교섭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다.

 

노동부가 문제시 삼고 있는 소위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직, 전근, 배치전환, 정리해고, 합병양도 시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들로, 사실상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고용보장과 직결된 사항들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그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이는 이미 대법원이 합법성을 수차례 판결한 사안이다.

 

노동부 스스로도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인사경영권에 관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므로 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직권 판단만으로 사용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의 의도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 목적인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 즉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교섭이 본격화되는 5~6월에 맞춰 단체협약 강제 시정지도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구조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노동부가 시정지도 대상으로 지목한 소위 인사·경영권 관련 조항들의 삭제를 주장할 것이다. 그 결과 2015년 단체협상은 상당한 현장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심각한 후퇴 또한 우려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이기권 장관은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권을 발동하여 개악요구를 하거나 개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주어 차별하려 한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권 발동은 원칙상 법령 위반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노동부는 합법으로 인정된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앞뒤도 맞지 않는 월권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직권남용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은 사용자들에게더 쉬운 해고를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조치이며, 노사정위원회 합의 결렬 이후 정부 주도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플랜B를 강행하는 첫 신호탄이다. 단체협약 개악 행정지도는 노동부 장관이 지난 417일 공식화한 ‘5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67월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 지침 마련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도발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폐기하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2015. 4.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 고발장 및 고발장 요약문

 

 

 

 

<고발장 요약문>

 

 

단체협약 중 조합간부 등의 배치전환시 합의규정, 정리해고시 노동조합 동의 또는 협의규정 등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인사경영권에 관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 등에 대하여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을 수집, 조사하고, 자율 개선을 권고한 후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불이행시에는 현장조사 등을 수반한 행정지도를 지속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스스로 수용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그 유효성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는바, 즉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하여 지속적 시정요구를 하거나 개악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이익을 주어 차별한다는 것이다.

 

행정권의 발동은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령이 준수된 상태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또는 같은 취지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나 행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행정법의 기본원리조차 망각한 위법한 것이며, 애초 교섭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을 의도하고 있어 행정지도의 본질에도 반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경우 성립한다.

 

이미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는 강화된 근로조건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정의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셈이 되며, 새로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충분한 조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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