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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고공농성 끝에 입원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작성일 2015.04.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42

[성명]

고공농성 끝에 입원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검경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오늘 영장심사, 기각돼야 마땅하다 -

 

 

심각한 고용불안과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이 범죄로 다뤄지는 이 나라의 현실은 도대체 언제쯤 바뀔 것인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의 통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로 인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개선하고자 80일간 고공농성 등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견딘 끝에 마침내 노조는 사측과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고공농성에 나섰던 두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2680일 만에 땅에 밟고 가족 및 동료들과 눈물겨운 포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 정부는 눈을 흘기고 있다. 장기간 고공농성 끝에 병원에 입원 중인 비정규직노동자 2명에 대해 당국은 농성 해산 이틀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경의 태도는 법률적 명분이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적 처사다. 게다가 지금은 노사가 소중한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노동자의 요구를 일정부분 회사가 받아들였고,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함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의 의미를 무시하고 법을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검경은 노정갈등을 부추기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 명 동료들을 대신한 고공농성은 당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노동자들이 도주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추위와 극심한 생리적 고통을 맨 몸으로 버텨낼 뿐인 고공농성에 인멸하고 말고 할 증거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게다가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기간 농성으로 당뇨병 등 지병 악화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밀검진과 휴식, 충분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애초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부당하다. 그럼에도 무슨 엄청난 모의를 하고 대단한 죄를 지은 양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탄압하는 검경은 자본의 보복을 대리하는 하수인이나 다름없다.

 

검경은 과잉 수사과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검경의 작태는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국민들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병원 의료진도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또한 검경에 분노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며, 두 노동자는 입원 중인 병원을 나와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경의 탄압을 바로잡아 줄 법원의 상식과 양심을 기대한다. 기각이 마땅하다.

 

 

2015. 4.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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