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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 권리찾기 앱을 통해서 당신의 노동권리와 떼인 임금을 찾아보세요

작성일 2015.04.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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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 권리찾기 앱을 통해서 당신의 노동권리와 떼인 임금을 찾아보세요

 

- 최저임금 시급1만원, 월 최소한 209만원은 되어야합니다.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앱 아이폰용 추가 개발 및 2015년판 업데이트 (2015년 공시 최저임금 5,580, 건강보험료 인상분 적용)

- “이주노동자 권리찾기(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어)개발 출시

- 51, 125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 맞춰 출시

 

다가오는 51125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이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통상임금, 시간외 수당 등을 손쉽게 계산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201411월에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아이폰용으로 추가 개발 되었고 임금계산기적용(최저임금 5,580, 건강보험료 인상분 적용 등)2015년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 되었다.

또한 노동권리의 사각지에 놓여 있는 200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앱도 함께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이번에 아이폰용 앱이 추가로 개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자신의 노동권리를 더욱 손쉽게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시급1만원, 209만원을 요구한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여부, 통상임금, 시간외 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2015년도 기준에 맞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일하지만 차별받으며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정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 권리 수첩앱도 함께 개발하였다.

앱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3, 노동조합가입, 임금 및 퇴직금, 산업재해, 사업장내폭력, 고용허가제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현재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로 한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동남아시아 15개 나라 중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어를 우선 적용하여 출시했다.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앱은 앞으로 5년간 매년 3개 국가 언어로 순차적으로 번역하여 적용하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홍보를 위한 5개 국가 언어로 확대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노동자 권리찾기 앱 링크 http://nodong.org/2015/app/right-app.html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앱 링크 http://nodong.org/2015/app/migrant-app.html

를 통하거나 검색창에 노동자 권리찾기”, “Migrant Workers Rights"를 입력하면 된다.

 

취재문의

- 석권호 국장(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 02-2670-9151, 010-5281-1605

 

 

2015. 4.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 노동자권리찾기 앱 내려받기 링크페이지, 노동자권리찾기 앱 홍보시안, 이주권리찾기 앱 내려받기 링크페이지, 이주권리찾기 앱 홍보 시안, 이주권리찾기 앱 시행화면 등 포함 전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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