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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제기준도 법원 판결도 무시한 경총의 민주노총 고발

작성일 2015.04.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75

[성명]

국제기준도 법원 판결도 무시한 경총의 민주노총 고발

- 총파업은 정당, 고발당해야 일은 노동부 등 정부당국의 직권남용 -

 

 

경총이 오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을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총은 지난 424일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용자가 각종 트집을 잡아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고발하면 정부가 나서서 탄압하는 수순이다. 노동자에게 억압적인 후진적 노사관계의 전형적인 탄압 행태다. 저들의 탄압은 결코 성공하지도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해결의 길은 오직 정부와 자본이 밀어붙이고 있는 착취적 노동정책, 즉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폐기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고사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불법 탄압까지 일삼아왔던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거듭 밝혀왔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는 고용과 임금 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다. 이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서 당연한 책무일 뿐만 아니라, 목적상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총파업 준비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왔다. 최초 직선제 위원장인 한상균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이미 총파업의 필요성을 역설해 당선됐으며, 이후 대의원대회 및 총투표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묻고 반영했다.

 

정부와 사용자가 떠받드는 글로벌 스탠더드, 그 국제기준이라 할 ILO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민주노총)는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에 의해 야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파업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수차례 정부 정책과 관련된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노동입법이나 국민연금, 해고기준과 관련한 총파업이 있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처벌이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

 

이 당연한 국제적 상식을 한국정부와 사용자들만 모르고 있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파업 때마다 거듭 불법과 처벌을 운운하는 이 현실이야 말로 개탄스럽다. 어디 그 뿐인가. 이번 총파업에 함께 했던 사업장 중에는 기아차처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이나 단체협약 문제로 쟁의상황에 처하고 쟁의의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경우도 있어서, 애초 불법 정치파업 운운할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다. 게다가 ILO는 또한 불법파업 선언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히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영역이라는 원칙도 확인하고 있는바, 잘못을 시정해야 할 곳은 오히려 불법파업 매도를 일삼는 정부와 여당이다.

 

더욱이 한국 대법원 역시도 파업의 목적에 논란이 있더라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에 심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파업에 무조건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경총은 온 세상이 알고 있었던 424일 총파업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이다. 다시 명확히 밝히지만 사라지고 근절돼야 할 적폐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 처벌하려는 사용자와 정부의 탄압행위다.

 

정부당국은 파업권이 박탈된 권리부재를 반성하기는커녕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불법시하고 신고 된 시위행진을 차벽과 물대포로 가로막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이 부당한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분출된 노동자들의 분노를 이어갈 것이다. 노동절에 서울로 결집하고 5~6월 투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착취정책을 폐기시킬 것이다. 고발당해야 할 이는 노동자가 아닌 직권남용을 일삼는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료들이다.

 

 

2015. 4.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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