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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이슈토론회, <단체협약 시정지도 무엇을 노리나?>

작성일 2015.04.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86

[취재요청]

이슈토론회, <단체협약 시정지도 무엇을 노리나?>

- 전문가가 본 노동부 단협지도 계획의 목적과 문제점 -

 

 

최근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의 일환으로 단체협약 중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며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직권남용 혐의로 노동부 장관을 고발해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시정지도의 핵심 대상은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 중 노동조합 동의(합의) 조항에 있으며. 해당 조항은 전직, 전근 등 배치전환 시 노조 동의’, ‘정리해고, 합병양도 등 기업변동 시 노조 동의등이 포함돼, 사실상 쉬운 해고를 실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에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 지속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정지도를 통해 개입 또는 방해하는 위법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시정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은 대체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들로서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 노동조합 동의 조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그 효력도 인정하고 있어, 노동부 계획의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단체협약 시정계획이 최근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일부이며 그 내용은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는 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정지도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고찰하는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430(() 오전 1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김영주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은수미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토론회 순서 (사회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단체협약의 법률적 의미와 해고 제한 /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

토론1. 심재진 교수 서강대 법학

토론2. 유상철 노무사, 노노모 대표

토론3. 한인상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4.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5. 조세화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첨부 : 토론회 자료집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2015. 4.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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