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10대 노동자위원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30일(목) 13:30분
▢ 장소 : 고용노동부 기자실
▢ 참석 노동자위원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취지 : 노동자위원들이 첫 참석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직후 양대 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이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입장과 각오를 밝히는 간담회를 개최함.
▢ 노동자위원 모두 발언 전문
- 최저임금위원회 제10대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표인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이를 위해 우리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1만원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우리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유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상기시키고자 함. 이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목적과도 상응함.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노동자·서민도 살리고, 장기 침체에 허우적대고 있는 한국 경제도 살리는 길임.
- 노동계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에 예년과 달리“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달라는 주문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언급에 주목함. 위와 같은 주문과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년수준에 불과한 7∼9%대의 인상률을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임.
-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고, 예년처럼
최저임금 동결 등 비상식적인 언행을 반복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목적에 걸맞게 제 역할을 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임.
- 우리는 또한 공익위원들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함. 예년의 관행처럼 노사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공익위원의 역할이 아님.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공익위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믿음.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재차 촉구함.
- 노동자위원은 오늘 이뤄진 박준성 위원장 선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공익위원(최저임금위원장 포함) 재임기간 중 보여준 모습이라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적당히 관리하는 역할뿐이었음. 박준성 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2010년∼2015년) 5.7%에 불과함. 이는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인상률 평균치인 7.9%보다 한참이나 낮은 수준임. 결론적으로 박준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오지 않았으며, 이를 기대하기는 함량미달임. <끝>
2015.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