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MBC파업의 정당성·공익성 인정한 판결, 새겨들어야 할 때다
- ‘공정방송’ 실현위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권과 사측은 화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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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2012년 낙하산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파업에 나섰던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달 29일 파업에 따른 해고 등 징계무효 확인소송에 이어 7일 업무방해소송 항소심에서도 재차 승소했다. 검찰은 MBC본부의 170일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소송을 내고 항소심까지 끌고 왔지만 서울고등법원은 MBC본부 조합원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김민식 편제부문 부위원장, 장재훈 전 정책교섭국장 5인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의 목적은 ‘공정방송’이었고, MBC 사측 및 노조 조합원들 역시 ‘공정방송’ 실현 의무를 지닌 주체라는 점에서 파업은 방송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공익을 위한 행위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작금의 방송과 노동현실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공정방송’과 같은 공익 실현의 의무를 지닌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며, 단지 경영의 잣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으로 사측과 정권은 해고 등 고용위협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 등을 통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해왔음을 이번 판결은 밝혀주었다. 따라서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리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MBC 사측이야말로 단죄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MBC본부 조합원들의 파업 등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들의 지위는 즉각 회복돼야 하며, 오히려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 방송을 장악해 온 정권과 MBC 사측은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노력을 존중하고 관련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수용할 수 없다면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는 권력에 의해 공정방송이 위협받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공정방송과 이를 위한 방송노동자들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공익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함을 확인했으며, 이는 단지 방송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역시도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 일반의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공적연금 강화 등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는 마땅히 노동조합 단체의 전국적 연합체인 민주노총의 사회 공익적 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파업의 공익성을 이번 판결은 거듭 확인해주는바,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5.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