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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핵심 대책 외면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구색에 불과

작성일 2015.05.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70

[논평]
핵심 대책 외면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구색에 불과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가이드라인이 가득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잘못된 정책 추진의 꼼수로 자주 악용된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자는 물론 국회와 더불어 법으로 다뤄야 마땅하다. 게다가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실행하고자 하는 대책이라면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이 역시 법으로 만들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악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실천할 생각은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생색만 내려는 경우다. 가령 이미 제정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는 사내하청업체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하청업체가 기존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원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사용자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가이드라인은 또 정부가 노동자나 야당과 함께 법으로 다루는 부담을 피해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할 경우에도 악용되는데, 앞서 말한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개악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그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의 가이드라인은 사용자들이 가진 힘의 우위로 인해 단순한 지침이 아닌 실제 집행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 또 문제다.


오늘(28일) 오전 정부는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노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목적이 불순한 까닭에 양대 노총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사용자단체 및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교수)들만 참석시킨 채 비공개로 간담회를 연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그동안 정부가 공표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연장선 즉,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장하는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전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경찰청은 전•의경들의 급식을 담당하던 영양사들에게 대거 해고 통보를 했다. 2년을 넘겨 고용할 경우 시행해야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목적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의경 제도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면, 급식 업무는 지난 2년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될 상시지속적 업무이다. 그럼에도 2년 만에 집단해고 하는 등 정부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무슨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단 말인가. 특수고용관련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는 당연히 그들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책의 전제인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내세운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이 넘도록 외쳐온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사내하도급 폐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절실한 요구는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절차를 밟는 박근혜 정권에 분명히 밝혀둔다. 기간제 사용은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내하도급 활용금지 및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하도급 원청의 사용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노동3권이 인정되는 것! 이 내용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바, 강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라. 또한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으로 생색이나 내며 이를 빌미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시도 역시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5. 5.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및 서포터즈의 허구성


1.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사례> 발표 (2011년 12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직후, 노동부는 교수와 전문가들 일부를 끌어모아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결성한다. 2011년 12월, 이들 서포터즈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서울성모병원, 한국GM …


모범이 아니라 가장 악질적인 원청 사용자들만 모아서 ‘우수 사례’라고 발표한 것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내하도급 서포터즈’ 박영범 위원장은 직접 기아자동차를 거론하며, 원·하청 혼재작업을 하지 않고 분리작업을 함으로써 불법파견 소지를 없앴다며 침이 마르게 칭찬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512명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바 있다. 사내하도급 서포터즈는 법원조차 불법이라 판결한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 앞장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만 사망사고로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 전원이 하청노동자들이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매년 5~10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망자가 하청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과급을 받고 있으며, 하기휴가 기간마저 차별이 존재한다. 그래서 매년 시민사회로부터 살인기업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조선소들이 모범이라고 추켜세웠던 것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08년에 기간제와 파견직을 번갈아 사용하다 파견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한 전력이 있고, 심지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식권 색깔마저 다르게 지급해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국GM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원이 일관되게 불법파견 유죄 판결을 해왔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다. 이게 우수 사례라니? 이들 서포터즈는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재벌 서포터즈’에 다름 아니었다.



2.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2012년 11월, 2014년 11월


아래 사진은 2012년 11월, 노동부가 한국GM·현대제철·LG디스플레이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식을 갖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 행사가 있은지 3개월 뒤인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GM 불법파견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10월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차별과 산재사고에 신음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아래 사진은 불과 6개월 전인 작년 11월, 대구노동청이 경북대병원·동산의료원·코오롱과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다. 동산의료원은 환자식당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해 215일간 투쟁이 벌어진 바 있고, 경북대병원 역시 청소노동자들이 차별에 분노해 파업을 벌였던 곳이다. 정규직 정리해고로 악명 높은 코오롱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니 어안이 벙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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