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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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최저임금 준수는 법률 상 강행규정임에도 20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권리이자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에 대해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 2015년 6월 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제1간담회실
- 주관 :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주최: 최저임금연대, 이인영 국회의원
□ 토론회 구성 / 사회: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➀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➁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 관한 실태와 현황(부실한 근로감독, 솜방망이 처벌)
-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
➂ 근로감독관의 불편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부실 근로감독 실태
- 청년유니온 백우면 노동상담국장
➃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비정규센터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실 국장 010-5358-2260
2015. 6.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