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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사 정치활동 금지 국제기준 위반? - ILO, 한국 정부의 111호(차별) 협약 위반 여부 심의

작성일 2015.06.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79

[보도자료]

교사 정치활동 금지 국제기준 위반?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한국 정부의 111(차별) 협약 위반 여부 심의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여부가 104ILO 총회(6.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된다. 기준적용위원회는 62일 오후(제네바 시간) 이번 총회에서 다루어질 사례 목록을 채택했다. 한국(111)을 비롯하여 캄보디아(182호 아동노동), 방글라데시(87호 결사의자유), 필리핀(176호 광업안전보건) 등 총 24개 사례가 안건으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 여부는 2009, 2013, 2014년에 이어 네 번째로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 올랐다.

 

이에 대해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노동자그룹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이브 베리에(Yves Veyrier) 프랑스 노동자대표는 앞선 총회에서 채택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고용형태, 성별, 인종,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및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이로 인한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또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심의에 앞선 소감을 민주노총에 밝혔다.

 

한국 정부는 6515(현지시각)에 기준적용위원회에 참석하여 고용형태, 성별, 인종,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을 소개하고 각 국 정부,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로부터 한국정부가 비준한 111호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특히 기준적용위원회 심의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전문가위원회(CEACR) 보고서는 이주노동자가 법으로 금지된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과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검토할 것 본 협약에 따라 초중등 교사들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파견법 기간제법 개정을 통한 반복적 고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등이 차별 시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비판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사유로 삼고 있는 해고된 조합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 6만 명 교사의 결사의 자유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농축산업)가 농업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심각하게 차별적인 상황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점도 밝힌다.

 

한편 한국노총은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지적하고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준적용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노사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전문가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의거해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총회 상설위원회로 25개 내외의 사례를 선정 심의한 후 결론문을 발표한다. 65일 한국 사례 심의에 대한 결론문은 다음 주 중으로 제출되어 6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취재 문의: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010-9279-7106/제네바 현지)

 

 

2015.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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