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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경찰청은 비정규직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작성일 2015.06.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11

[논평]

경찰청은 비정규직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 또 기만으로 드러난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

 

 

오늘 의경부대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 영양사들은 의경부대 급식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배치됐으며, 현재 8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37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63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민 앞에 약속한바 있다. 나아가 공공부분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행위를 일삼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스스로가 자신이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또다시 기간제 및 파견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이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 구색 갖추기의 일환일 뿐, 정작 직접고용 등 본질적인 정규직화 대책은 빠진 실효성 없는 기만책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은 당장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또한 기만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아닌 본질적인 고용안정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의경부대 영양사들은 당연히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 애초 채용 당시에는 급여수준을 158만원이라고 공지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실제 급여는 128만원에 불과했고, 이는 타 공공기관(보건소, 학교) 영양사들의 160여 만 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차별적 수준이다. 게다가 경찰청 사정으로 원거리 출퇴근을 하더라도 교통비 지원도 받지 못했고, 남자 의경들 틈에서 샤워실, 화장실 사용 불편까지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열심히 일해 온 까닭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과 실제 경찰청의 구두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앞에 한 약속도 영양사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청은 다시 신규 영양사를 뽑으면서도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핑계만 대며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은 고작 1억 원이면 된다고 한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무기계약직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데, 결국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박근혜 정부 전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 핑계가 될 수 없다. 의경부대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2015. 6.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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