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최저임금위 첫 쟁점 부각, ‘회의경과 공개’와 ‘가구생계비 조사’
- 공익위원, 가구생계비 조사 포함 노동계에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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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1. 회의경과 공개
6월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6월 1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첫 쟁점이 형성되며 노사가 맞섰다. 노사 각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인 ‘근로자 생계비’ 기초자료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안건심의에 앞서, 6.5일자 한국노총 보도자료(‘임금평균’대비 최저임금 수준, 소득분배지표 포함키로 -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와 6.9일자 최혜인 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의 언론기고 글(최저임금위원회가 '밀실합의'라 불리는 이유)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25조(회의결과 발표) 위반이라며, 공개사과와 노동계 배석자 2인에 대해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주장은 지난 수년 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 등이 보도자료, 인터뷰, 성명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단히 비합리적인 요구라는 것이 노동자위원들의 입장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전원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과 경과를 공개해 왔다. 이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일상적 책무이며, 500만 최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당연한 활동이다.
사용자 측이 회의경과 공개를 문제 삼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경과 공개여부 논의를 차기(5차)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 구체성 강화방안’, ‘회의록 공개 시점’에 대해 논의하여, 전원회의(6.18)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투명하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쟁점2.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두 번째 쟁점인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건은 생계비전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전원회의로 이관된 사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8년 이래 26년 동안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하나인 ‘근로자생계비’의 기초자료로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만을 고려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다. 노동계는 기존 방식은 최저임금노동자 다수가 미혼단신이 아닌 약 2인∼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이러한 한계와 현실을 반영하여 생계비 기초자료 다양화를 주장했다. 즉, 차기 년도부터 생계비 통계의 객관성 제고 및 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뿐만 아니라 ‘가구생계비’도 병행 조사하여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사용자측은 가구생계비 포함은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26년간 변하지 않은 기초자료 구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통계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노동계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나 논의 끝에 이번 4차 전원회의에서는 ‘가구 생계비 병행조사’에 대한 의견분포를 확인하되, 최종 결론은 차기 운영위원회 및 전원회의에서 내리기로 했다.
차기 회의인 5차 전원회의는 6월 18일 15시에 개최된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출’돼 논의된다. 나아가 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경과 공개 제고 방안’,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2015. 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