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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04차 ILO 총회, “한국 고용 직업상 차별 여전하고 해결되어야”

작성일 2015.06.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93
- ILO 기준적용위원회, 한국정부에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실무협력 수용 요청-
- 국제노총(ITUC) 발표 2015년 노동기본권 인덱스, 한국 5등급 “노동기본권 보장되지 않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4차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111호(고용직업상 차별)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고 이에 관한 결론문을 13일 채택했다. 각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관해 이주노동자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정치적 의사표현에 따른 차별 등 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고용 직업상 차별 해소를 위해 취했다고 언급한 정책들의 실질적 효과를 전문가위원회가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ILO가 한국의 노동상황올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87호 결사의 자유), 캄보디아 (182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카타르(29호 강제노동) 등 24개국을 선정하여 비준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고 권고를 내렸다.


ILO는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에 관한 유연성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의 효과에 대해 노사단체와의 협의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노동시간에 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연례사업보고서 발간도 주문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을 위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63조 적용 예외 (근로시간, 유급주휴, 휴게시간)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인력의 대부분인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비정규직, 특히 시간제 및 기간제 여성노동자 차별에 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2014년 파견법 기간제법 개정으로 반복적 또는 고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도입’,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등 정부가 소개한 정책의 효과를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ILO는 이밖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와 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제도로 인해 이들 노동자들이 해고를 포함한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심의에는 한국 정부, 양대노총, 경총 대표 외에도 필리핀 정부와 이탈리아, 네팔, 영국 노동자 대표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이 참여했다. 



한편 양대노총 지도부는 ILO  총회기간인 11일 오전11시(현지시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국장과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한국의 암울한 노동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노동권기본권이 국제노동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선될수 있도록 ILO가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지도부가 함께 했다. 


양대노총은 13일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대한민국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제소문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특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노사자치주의를 파괴하고 산업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이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노총이 ILO 총회기간인 6월 11일 발표한 <2015 글로벌 노동기본권권 인덱스>에는 한국이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해당하는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끝>


* 국제노총 2015 글로벌 노동기본권 인덱스 : http://www.ituc-csi.org/IMG/pdf/survey_global_rights_index_2015_en.pdf

* 취재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010-9279-7106/제네바)


2015년 6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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