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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규직화로 포장한 ‘무기한 차별’, 무기계약직

작성일 2015.07.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33

[논평]

정규직화로 포장한 무기한 차별’, 무기계약직

- 차별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 못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자랑 -

 

 

오늘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포장해, 그 실적이 좋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이런 발표의 기본적인 문제는 무기계약직(중규직, 무기한 차별)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며, 여전히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이 유지되고, 다른 한편 확산되는 간접고용 문제를 간과한다는 점이다. 무기계약직이 기존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됐지만 그렇다고 정규직이 됐으니 다 됐다며 설렁설렁 자랑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하다. 계약해지, 즉 해고가 쉽다. 실례로 2013년 노동부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마련해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도 해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한 적이 있으며, 20142월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관할학교에 전환 재배치 3회 이상 거부 시 무기계약자도 계약해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무기계약직의 가장 확연한 문제는 임금 등 각종 처우에서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이라면서도 차별을 없애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잘못이라고 지적한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고용 사례에 무기계약직 또한 해당됨을 의미한다. 비록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처우개선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빌미로 되레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임금가이드)하고 직종에 따라선 시중노임단가 이하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 직종별 임금체계를 이유로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할 우려도 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라면 해당 업무의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기간제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그 원칙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의 시행될 경우에는 여전히 상시지속적 업무에도 기간제를 쓰고 있으며, 기존의 상시지속적 업무 중에서도 연차별로 선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나 늘어가는 간접고용(파견용역)에 대해선 실태파악 외에 이렇다 할 해소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3년 기준 간접고용 노동자수( 111,940)는 전체 비정규직 수의 약 1/3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역시나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간접고용비정규직은 다소 증가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홍보한다. 이는 정규직 고용원칙 실종과 비정규직 차별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다. 누누이 지적했지만 정부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우기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중규직이거나 무기한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정부는 정규직으로 가장한 무기계약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직간접고용에 상관 없이 고용과 처우 평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정규직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5. 7.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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