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쉬운 해고’ 도입 위한 요식적 토론회를 규탄한다
노사정위원회는 9월 7일 오후 3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와 관련한 주제로 노사정 당사자와 이른바 전문가인 교수들을 불러놓고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
물론 당사자 중 노동자 측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들러리 기구에 불과한 노사정위원회 불참결정과 별개로 전문가들을 불러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 참관 의사를 공문으로 밝혔음에도 노사정위원회는 답변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고용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토론주제에 왜 민주노총만 배제하려고 하는가?
정부 또는 정부기구가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가 토론회 또는 공청회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계 모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쉬운 해고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가하다.
전문가들조차 정부가 쉬운해고 도입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 가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강제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에도 없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행정적으로 처리해오다 법원의 판결로 다 뒤집어지지 않았던가? 어떻게 법위에 행정지침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행정입법으로 강행법규를 찍어 누르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다. 쉬운 해고를 입법화 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인 시민법과 민법의 원리를 노사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심각한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권을 더욱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데, 쉬운 해고 도입은 사실상 민법의 원리를 노동법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력을 보유한 생존권으로 보지 않고 기계와 같이 성과를 측정하여 부진하면 계약위반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취지다. 고용유연화가 극심해 해고의 자유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도 모자를 판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자리에 노동법을 연구했다고 하는 교수들이 줄지어 참석하는 것도 마땅찮다.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이 무슨 의견을 내던 그 요식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노동개악에 혈안에 되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손으로 공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대통령과 최경환부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총출동하여 쉬운 해고 도입을 공언해 오지 않았는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는 쉬운 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사용자측이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취업규칙 제정과 변경에 대해 사용자 권한이 일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개별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명시한 법령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쉽게 불이익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사간 힘의 균형추를 완전히 기울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힘도 못쓰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른바 쉬운 해고 도입 토론회에 노동자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들으려는 자세가 있다면 민주노총의 참가를 자유롭게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2015년 9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