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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9.13.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5.09.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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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노동자 목숨 내놓으라는 노사정 야합
- 9.13.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9월1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노사정대표자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오늘 야합에 따라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으로 해석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다.


오늘 노사정 야합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대한 내용과 기간제법·파견제법 등 비정규법 관련 사항이다. 쉬운 해고 제도 도입 관련해서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다.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은 실효성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했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 현행법이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에 있어서 충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해고’를 위한 관련 조항 개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해고 제도 도입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도 노동자 동의 없이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


이번 노사정 야합의 또 다른 위험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다. 기간제 사용기간 최장 4년까지 연장과 고소득전문직 및 고령노동자의 경우 파견 전면 허용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시도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분노를 삭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야합 분쇄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다. 9월14일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즉각적인 규탄대회 개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따른 대응투쟁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아울러 즉각적인 야합 저지 투쟁과 함께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전국 현장순회 △1만 선봉대 즉각 가동 △11.14. 10만 민중총궐기 등,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개악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다.


이번 야합의 중심에 선 박근혜 정부와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에게 정부도, 노조도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국민을 죽이는 정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노총은 존재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5. 9.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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