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신종 부당노동행위로 쓰러진 노동조합 살릴 방안 모색!
부당노동행위 징벌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1) 취지
-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컨설팅에 따른 기업노조 설립 △의도적인 노조파괴 세력의 채용 △창구단일화 절차를 악용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양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소수노조가 된 노동조합은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대응 가능한 노동조합 활동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
-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공정대표의무 이행 책임문제로 전가되면서, 사용자의 책임 문제가 노노간 갈등 문제로 치부되는 다수의 사례에서 발생함.
- 위의 특징들은 수년간 노조파괴사업장에서 진행한 소송과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소송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된 경우도 사용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그쳐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복수노조 시행 이후 달라진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부당노동행위 규제 제도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도입 이후 달라진 노사관계 상황과 부당노동행위 현황을 검토하고 부동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고자 함.
※ 특히, 발제 중에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악 법안에 비추어 미국NLRB(미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사내하청노동자와 교섭을 회피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결정한 최근 사례는 매우 시사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수노조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변화된 상황을 살펴 볼 기회이며, 그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제도 과제를 담은 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토론회 발제문 모음
2) 개요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 후원 : 서기호 국회의원(확정),
- 일시 :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1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3) 토론회 순서 / 사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1부 복수노조시대의 부당노동행위, 어디까지 와 있나
◯ [현장사례발표]
- 이대희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 차헌호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 위원장)
◯ [발제]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와 문제점
-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감독기능의 한계와 문제점
- 박주영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단 기획위원)
제2부 부당노동행위제도, 이대로 좋은가
◯ [발제]
1. 미국 NLRB 제도를 통해 본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방향
-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2.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
-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제3부 종합토론
- 김철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김철희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2015. 9.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