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신종 부당노동행위로 쓰러진 노동조합 살릴 방안 모색!

부당노동행위 징벌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1) 취지

-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컨설팅에 따른 기업노조 설립 의도적인 노조파괴 세력의 채용 창구단일화 절차를 악용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양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소수노조가 된 노동조합은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대응 가능한 노동조합 활동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

-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공정대표의무 이행 책임문제로 전가되면서, 사용자의 책임 문제가 노노간 갈등 문제로 치부되는 다수의 사례에서 발생함.

- 위의 특징들은 수년간 노조파괴사업장에서 진행한 소송과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소송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된 경우도 사용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그쳐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복수노조 시행 이후 달라진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부당노동행위 규제 제도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도입 이후 달라진 노사관계 상황과 부당노동행위 현황을 검토하고 부동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고자 함.

 

특히, 발제 중에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악 법안에 비추어 미국NLRB(미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사내하청노동자와 교섭을 회피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결정한 최근 사례는 매우 시사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수노조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변화된 상황을 살펴 볼 기회이며, 그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제도 과제를 담은 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토론회 발제문 모음

 

2) 개요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 후원 : 서기호 국회의원(확정),

- 일시 : 2015917일 목요일 14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3) 토론회 순서 / 사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부 복수노조시대의 부당노동행위, 어디까지 와 있나

 

[현장사례발표]

- 이대희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 차헌호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 위원장)

 

[발제]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와 문제점

-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감독기능의 한계와 문제점

- 박주영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단 기획위원)

 

2부 부당노동행위제도, 이대로 좋은가

 

[발제]

1. 미국 NLRB 제도를 통해 본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방향

-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2.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

-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3부 종합토론

- 김철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김철희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2015. 9.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