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위법적인 민주노총의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권 침해,
노동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노동부 규탄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노동위원회 참가 조직인 민주노총의 추천권을 훼손한 노동부의 위촉 결정 철회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노동관계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며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했던 고용노동부의 월권과 초법적 행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추천권을 노․사 단체에게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를 노․사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직원칙은 형식상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정부의 이나 정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심판과 조정, 의결을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토대다. 또한 조직구성 원칙에 따라 참여단체의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과정은 노․사․공 3자 합의제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자기 위상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절차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과정에서 법률이 규율한 범위를 넘어서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3자 합의제 기구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은 법률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률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추천단체의 추천권을 온전히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추천단체인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추천한 위원 후보라면 법내 노조 조합원이든 법외노조 조합원이든, 해고자든 연대단체 회원이든 관계없이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23명의 정후보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이른바‘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배척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을 배척하기 위해서, 정수에도 미달하는 22명만 위촉하여 민주노총의 위원 추천권을 농락했다. 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배척하기 위해서 버젓이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9월 14일 위원 위촉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민주노총은 제청권 범위를 넘어선 위촉결과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을 공문(민주정책 1102-513호)으로 요구했으나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추천권은 물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훼손한 노동부의 위촉결과를 거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침해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 투쟁할 것을 밝힌다.
노동위원회 역시 이번 위원 위촉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번 위촉과정에서 훼손당한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권의 구제와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노동자의 요구에 진정을 담아 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민주노총,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단
민주노총 중앙노동위원회 신, 구 노동자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