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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제도개선위원회 결과 - 최저임금 준수 등 제도개선 5대 과제-16개 의제 확정

작성일 2015.10.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52

[브리핑]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제도개선위원회 결과

최저임금 준수 등 제도개선 5대 과제-16개 의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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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3차 전원회의와 1차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1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위원회설치와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 사업운영계획을 의결하였으며, 곧이어 열린 1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제출한 제도개선 요구를 5대 과제와 16대 의제로 추려 확정함으로써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1차 제도개선 회의에서는 노·사가 제출한 제도개선 요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 극복 방안과, 민간부분 최저임금 준수 및 정착을 통한 최저임금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우선 논의사항으로 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대과제(최저임금제도 운영과 구성최저임금 결정기준과 방식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종류최저임금 법 준수 및 개선)로 분류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위원회는 2차 회의(1021), 3차 워크숍(114~5)을 통하여 논의된 제도개선 의제에 대하여 11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반기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하여 최저임금 준수 및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의견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였고, 노동계는 지자체 예산담당 공무원과 최저임금 150%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준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특별위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최저임금 준수와 정착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212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5대과제, 16대 의제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식위원회인 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이다. 이는 지난 9차 전원회의(78)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건의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기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실행하도록 노력한다고 결정한 후속 조치이다.

노 동 계

경 영 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공익위원 노·사 단체 추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제도 도입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시 자동연동 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최저임금 위원수 및 적용주기 조정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직능별·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10. 1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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