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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개악 박살! 5만 비정규직 총궐기를 선포한다!

작성일 2015.10.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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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개악 박살! 5만 비정규직 총궐기를 선포한다!

10.24 비철노대 선포, 개악 저지 성과 바탕 입법 쟁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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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비정규직에게 노동개악은 매일의 일상이다. 하루짜리, 1주일짜리,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강요받는다. 해고보다 계약해지란 말에 훨씬 익숙하다.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말은 선거 때나 얘기일 뿐, 사업장에서 차별에 문제제기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 한국 사회를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만들려 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2년이 아니라 4년 일하고 짤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냐는 박근혜 정권의 기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4년이라는 장벽 앞에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꿈을 포기하고 말 것임에 틀림없다.

 

55세 이상 고령자, 480여개 전문직종에 평생 파견 허용! 심지어 박근혜는 이전 정권이 언감생심 꺼내지도 못했던 제조업·건설업 등 절대금지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용접·주조·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해고도 쉽게, 취업규칙 변경도 쉽게! 가이드라인 발표도 되기 전에 이미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부터 저성과자 해고절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분기별로 A~D등급으로 평가하고 3분기 이상 D등급을 받은 노동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반해고를 도입하기 위해 먼저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는 비열한 수법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가진 비정규직은 저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노동개악이 마치 미조직·청년노동자들을 위한 것처럼 떠들어온 정부의 선전은 새빨간 거짓말에 다름 아니었다.

 

최저임금의 150%만 받아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천신만고 끝에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들도 대상이 되고 말았다. 쥐꼬리만한 임금에서 꼬리마저 떼어야 청년 고용이 늘어난단 말인가? 박근혜의 대국민 사기극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노사정위원회는 9131차 야합에 이어 또다시 기간제법·파견법 개악과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논의를 하며 2차 야합을 추진하고 있다. 어용 관변 교수들을 모아놓고 전문가그룹이라 이름붙여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위해 오늘(22)도 회의를 소집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제 공공이다, 제조업이다, 서비스다, 건설이다 이런 이름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할 것이다. 이미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가 비정규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기간연장, 최저임금 개악, 뿌리산업 파견 허용까지 이뤄지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 노동개악을 용인해선 안된다는 의지, 이기고 싶다는 열망으로 단결할 것이다. 그 열기는 오는 10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사업장 대표자들의 삭발로, 그리고 1114일 민중총궐기에 경향 각지에서 5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을 조직해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총궐기조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의 비정규직 조합원들만 각각 1만 이상이 총궐기에 나서기 위해 상경투쟁을 결의한 상황이며, 금속·건설·민주일반·여성연맹 등 비정규직 조합원을 다수 조직하고 있는 조직 역시 최대치의 조직화를 결의한 상태이다. 여기에 지역본부로 직가입된 노동조합 조합원까지 합해 비정규직 5만 총궐기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개악 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3, 최저임금 1만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우리 요구이다.

 

개악 저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를 모아내고, 11145만 비정규직 총궐기를 조직한 뒤 두려움없이 총파업으로 떨쳐나설 것이다.

 

민주노총 10만 노동자 총궐기와 전체 노동자 총파업이 이어진다면 개악 저지는 따놓은 당상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개악을 저지시킨 그 성과 위에서, 진짜 비정규직의 요구를 쟁취하는 우리의 투쟁 깃발을 올릴 것이다.

 

 

20151022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1> 노동개악이 비정규직 현장에 미치는 영향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 비정규직 사업장부터 저성과자 해고 절차 명시한 취업규칙 변경 강행!

 

지난 910,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서비스센터 운영 개선 토의()’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연합회는 저성과자 관리 및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까지 적시되어 있음.

 

 

이 문서는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연합회 자문을 맡고 있는 경총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월간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D등급 직원에 대해서는 계선계획서제출교육시행업무일지 작성의 과정을 거치고, 분기평가 3회 이상 ‘D’등급은 해고하도록 적시하고 있음.

 

최근 경총은 다수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교섭을 대행하고 노무관리를 지휘하고 있으며, 위의 문서 내용은 단순히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연합회만이 아니라 상당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도 강행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일반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해고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더 쉽게 작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상당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위에 적시된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 자본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

 

일반해고를 대기업 정규직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 우선 조직력이 취약한 비정규직 부문부터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명시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일정 시점에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는 절차를 밟을 것임. 비정규직 사업장부터 희생양 삼는 비열한 작태가 아닐 수 없음.

 

 

임금피크제

 

- 최저임금 150%만 받아도 임금피크제 시행! 쥐꼬리 월급에서 꼬리마저 뗀다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내용(7/15)

- (적용대상)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 (고용지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재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

 

최저임금 150% 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이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150% 이상만 되면 예외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라는 지침. 2015년 최저임금의 150%1,749,330원임. 175만원 이상 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모두에게 적용하라는 것.

 

이 지침은 정원외 인력인 무기계약직도 포함됨. 공무원과는 다르다며 수많은 차별을 일삼던 정부는, 임금피크제만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있음. 2년간 숨죽이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고용안정이 된지 몇 개월만에 다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공공부문비정규직 보호대책,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보다 낮은 수준인 권고임에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임.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임금피크제는 반영하겠다는 것.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1,817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함. 지방공기업의 총정원 47,483명이며, 현인원은 45,662명임. 정부가 스스로 정한 정원만 신규채용해도 1,821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뒤가 뒤바뀐 정책.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 언감생심 정규직이 될 꿈을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해온 안◌◌ 조합원, 하청 인생도 서러운데 22개월 동안 11번 쪼개기 계약과 업체 변경을 반복하다 끝내 해고당함. 기간제법에 의하면 세종로지스틱이라는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도 무시한 처사가 대기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

 

계약기간 중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라며 휴지기를 설정하기도 하고, FL로직스라는 유령업체에 잠깐 있다가 다시 세종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사용. 쪼개기 계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고 해도, ◌◌ 조합원 사례처럼 유령업체 소속으로 바꾸거나 타 업체로 전직 후 되돌리는 방식을 사용하면 계약 횟수 제한 조항을 손쉽게 피해갈 수 있음.

 

2개월, 3개월 기간을 정해 무려 11번이나 쪼개기 계약. 초단기 계약직이다 보니 월차 한번 쓰지 못하고 휴일 특근까지 빠지지 않고 일해옴. 2년 기간도 이렇게 지옥 같은데 4년으로 늘린다면? 쥐죽은 듯이 4년 동안 일해야 겨우 무기계약직이라도 될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4년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4년이 지나도 자본 측은 위로금 몇 푼으로 해고할 수 있음. 기간연장은 단순히 2년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이에 광범한 패배주의를 양산하고 말 것임.

 

 

평생파견 확대, 뿌리산업에도 파견 허용

 

- 파견 절대금지업무인 제조업·건설업까지 파견 허용!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악안에는 이른바 뿌리산업’, 즉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공정과 이들 뿌리기술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아래 <>에서 보듯이, 뿌리산업 6개 공정은 다시 42개 분야로 세분화되는데, 이는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주요 업종의 대부분 공정에 걸쳐 있어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효과를 지님.

 

기술 부문

전문분야

기술 부문

전문분야

1. 주조 부문

. 사형주조

. 금형주조

. 다이캐스팅

. 정밀주조

. 연속주조

. 저압주조

. 소실모형 주조

. 특수주조

4. 열처리 부문

. 전경화열처리

. 국부열처리

. 침탄열처리

. 질화열처리

. 복합열처리

.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2. 금형 부문

. 사출성형금형

. 다색다중성형금형

. 블로우성형금형

. 복합성형금형

. 프레스성형금형

.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 파인블랭킹금형

. 특수성형금형

5. 표면처리 부문

. 전기도금

. 무전해도금

. 양극산화

. 화성처리

. 도장

. 표면경화

. 스퍼터링

. 화학기상증착

3. 소성가공 부문

. 단조

. 압연

. 압출

. 판재성형

. 특수성형

6. 용접 부문

. 아크용접

. 저항용접

. 특수용접

. 브레이징

. 칩레벨 접합

. 보드레벨 접합

. 구조용 접합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악안에는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대규모 제조업 공장에 기계장치와 장비를 납품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

 

대규모 반도체 공장에 기계장치와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체를 보면, 대부분 관리직과 연구직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음. 기계장치·장비 수요가 많을 때에만 용접·가공 인력을 채용해 생산·납품을 하고 있음. 여기에 채용되는 용접·가공 인력 상당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임.

 

이들 사업체에서 기계장치·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에만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겠다고 나올 것임. 용접공·주조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50~100명 규모의 파견업체가 성행하고,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초단기 파견직이 늘어날 것임.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 파견법이 절대금지업종으로 묶어놓고 있는 제조업·건설업으로 전면적인 파견을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옴.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효과를 낼 것이며 파견에 규제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 내친 김에 교통비·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

 

913일 노사정 야합 내용에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정부의 노동개악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음. 바로 최저임금 항목인데 내년 5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되 그 중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음. 이는 사용자들의 숙원사업으로 최저임금마저 개악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노골적으로 식대와 교통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해야 한디거나 상여금과 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마당에 이런 금품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망발을 해왔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상 위와 같은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조협의회가 공동으로 지자체 24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0개에 달하는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있음.

 

이러한 조사 결과가 폭로되자 노동부 스스로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반이 적발되고 있음. 노동부가 정청래 의원실에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를 보고한 자료에 포함된 아래 표를 보면, 대부분이 식비·교통비·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해 위반하고 있는 사례임을 알 수 있음.

 

 

기관명

위반직종

위반

인원

위반사유

1

구리시

식당, 비서

2

급식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

2

전주시

사무원

6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

3

정읍시

일반실무원

19

정액급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

4

무주군

행정보조

16

정액급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

5

임실군

사무보조

21

1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산 편성·지급

6

순창군

행정보조원

5

1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산 편성·지급

7

장흥군

행정실무원

15

정액급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

8

문경시

기록물관리

1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

도자기

전시관

1

관광진흥

행사안내

1

9

경상

남도

무기계약직

138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

10

동해시

(산정중)

10.6일자로 임금협약을 재체결, 19월분은 최저임금 위반

 

정부·지자체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잘못 알고 있는 상황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며,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은 장관과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될 일임.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시킬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은 배가되고 말 것임.

 

<첨부자료 2> 개악 또 개악! 점점 더 개악되는 비정규직 관련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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