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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 결과 브리핑】

작성일 2015.10.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31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 결과 브리핑

제도개선 5대 과제/ 16개 의제 본격 논의 시작,

차기회의는 양평에서 12일 워크숍으로 개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두 번째 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1021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8개씩 제출한 16개 의제 전반에 대해 영역별로 노·사 발제 후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2개 분야(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방식), 오후에는 3개 분야(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의 종류, 최저임금 법 준수 및 실효성 확보)에서 노·사 각각 10분씩의 발제 후 40분간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동계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근로자생계비기초자료 다양화를 위해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 뿐만아니라 가구생계비에 대해서도 다양한 통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증가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 강화위해 최저임금 위반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와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할 것과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및 처벌 강화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듯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이 심각하기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경영계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하한선인 최저임금의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현재 열악한 한국의 최저임금이 업종별·지역별로 고착화 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들 모두의 의견이었다.

 

차기회의는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14~5(12) 양평 힐하우스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 방식은 제2차 회의와 같이 모든 의제를 순차적으로 반복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취재문의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10. 22.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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