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 |
수신 |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제목 |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0월 27일(화) 간담회(9:30) & 기자회견(11:00) /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담당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이진우, 010-8746-2590 (hrfree416@gmail.com)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년 10월 27일(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기업살인법 제정국가인 영국과 호주에서 온 국제참가자와 함께 간담회(9시 30분) 및 기자회견(11시)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연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지난 7월,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습니다.
4. '제정연대'는 기존에 한 국회 청원에 뒤이어 조만간 의원 입법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그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이미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영국, 호주의 국제참가자와 함께 하는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월호 참사 해결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6.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이진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010-8746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