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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공공기관 근기법 뭉개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래서 노동개악이다

작성일 2015.10.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60

[성명]

공공기관 근기법 뭉개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래서 노동개악이다

서울대병원이 보여준 노동개악의 실체, 내 멋대로 취업규칙 개악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오늘(29) 서울대병원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다. 정부의 무리한 임금피크제 관철이 공공기관에서 불법까지 자행하게 했으며, 대표적인 노동개악 조항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 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사례는 노동개악의 실체를 밝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에 한 참 미치지 못하는 동의밖에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따라서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이번 취업규칙 개악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공공기관까지 불법을 일삼도록 부추긴 것은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당근정책과 함께 미도입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노동자들의 부결 의사는 짓밟으며 몰상식의 끝을 보여주고 말았다.

 

박근혜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야합과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등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믿어달라 했지만, 서울대병원 사례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또한 노동개악이 노사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그 의미는 무시와 돌격이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갈 미래란 겨우 이런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종잇장이 되고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취업규칙 개악 등 노동재앙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행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결정이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무면허 음주차량처럼 폭주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깔아뭉개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의 선전포고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격할 것이다. 민중총궐기 총파업,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5. 10.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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