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노동부는 11월 2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관련하여 특별법특례적용으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를 적용하기로 하고,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주특례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산재보상보험법 125조 특별법으로 적용되어오던 직종은 보험설계사, 습지가정방문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트럭운전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에게만 적용되어왔다.
노동부는 그동안 적용에서 배재된 특수고용직종 노동자들은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기사를 이번 적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업의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노동자가 250만 명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현행의 산재보험제도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 5조, 노동자성 확대로 전 직종․ 전액 산재보험적용을 촉구한다.
정부가 내놓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용 신청 서식 개정도 문제다. 19대국회 들어서 노동부가 발의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제외’ 조항삭제 법안이 2015년 상반기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조차 새누리당의 반대에 직면해있다.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서식을 개정이나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아니라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다단계하청구조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과 착취, 불공정거래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치료받으면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은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쟁취를 위해 투쟁 할 것이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있는 6만여 특수고용노동자들과 2015년 하반기 투쟁을 채비 할 것이며 2016년 전면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다.
2015년 11월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