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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원천 봉쇄’ 넘어선 집회 ‘원천 금지’, 경찰은 위헌적 독재 중단하라

작성일 2015.11.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77

[성명]

원천 봉쇄넘어선 집회 원천 금지’, 경찰은 위헌적 독재 중단하라

 

 

이성을 상실한 공안탄압이 선을 넘었다. 경찰이 전농이 제출한 125일 서울광장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물론 전농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재차 2차 총궐기의 평화적 개최를 천명하고, 차벽과 물대포 등 경찰의 과잉통제와 폭력적 진압이 없는 한 평화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밝혔다. 그럼에도 원천봉쇄를 넘어 아예 집회 개최 자체를 원천금지하겠다고 하니, 지나치다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압이다.

 

헌법 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렇듯 원천 금지하는 행위는 위헌적 독재의 부활임을 경찰은 명심하라. 우리의 평화집회 개최 발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정이다. 이러한 평화의 의지조차 뭉개고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경찰은 공권력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집회개최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를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경찰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공공연히 대결과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공권력의 우월한 힘으로 민중세력을 구석에 몰아 괴멸시킬 의도라면, 그 죄는 오히려 정권에게 돌아갈 부메랑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평화집회 개최를 금지하지 말라!

 

 

2015. 1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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