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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한상균위원장 구속규탄 성명

작성일 2015.12.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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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투쟁 가둔 공안재판

- 재판에서 진실 가릴 것,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 -

 

 

오늘 법원 실질심사를 통해 한상균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이미 검경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통해 자신들이 범죄시하는 집회관련 증거자료를 다 확보했다. 사회적 주목을 받은 한상균 위원장은 자진출두 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와 약속도 밝혔다. 그럼에도 기어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의 관용과 양심을 무시한 판결이다. ,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둠으로써 절정을 향해 치닫는 노동개악 반대투쟁의 구심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노동자의 투쟁과 그 권리를 가두려한 공안탄압 통치를 인정해버린 꼴이다.

 

지금은 전체 노동자에게 절체절명의 시기다.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하며 임금까지 삭감하고, 특히나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려는 노동개악 정책 강행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다. 더욱이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따르면 그러한 투쟁은 당연한 노동조합의 권리기도 하다. 그 책임과 권리의 중심에 한상균 위원장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대신 소요죄라는 무지막지한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려는 검경의 공안탄압 주장을 결국 수용했다.

 

검경이 주장한 혐의도 매우 과장됐다.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민주노총이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연민에 대한 모욕이자, 근거 없는 매도다. 1차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충돌 역시 의도적으로 과장됐고 책임소재 또한 왜곡됐다. 민중총궐기의 목적은 폭력시위가 아니다. 우리는 11개 영역에서 노동개악 중단을 비롯해 22개의 민생민주 요구안을 발표했고, 이를 정부가 경청하길 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의 근원적 이유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금지한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다. 심지어 경찰은 물대포 살인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리는 등 공권력에게 허용되는 폭력의 수준을 넘어섰다.

 

집회 참가자들은 저항했다. 소수는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각종 장비 등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에는 위협이 되지 못하며, 경찰피해도 상당히 부풀려졌다. 오히려 광분한 공권력의 폭력은 시민을 죽을 지경으로 내몰았다. 누구도 사죄도 책임도지지 않았다. 진실은 재판에서 밝힐 것이다. 검경은 누명을 씌우려는 억지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공안탄압은 더 큰 파국을 부를 뿐이다.

 

 

2015.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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